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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증거 주겠다"던 피해자 측, 이틀 만에 입장 번복한 이유 / YTN

2021-03-02 16

'성폭력 논란' 기성용, 기자회견서 "증거 공개하라"
"증거 주겠다"던 피해자 법률대리인, 입장 번복
"법정서 진실 밝히자"…기성용에게 넘겨진 논란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기성용은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증거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성용 / FC서울 미드필더 (지난달 27일) : 증거가 있으면 빨리 공개하고, 증거가 없으면 사과를 하고….]

원하는 대로 증거를 주겠다던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밤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기성용 측이 하루라도 빨리 민·형사소송을 제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증거 자료는 기성용과 변호사만 보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에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공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론전을 멈추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공소시효도 지난 데다 피해자들이 금전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오래된 사건인 만큼, 사건을 법정으로 넘기는 역할을 기성용에게 떠넘긴 셈입니다.

명예훼손죄로 피해자들을 고소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사실관계를 따지는 수사가 먼저입니다.

과거 동료와 지도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기성용 / FC서울 미드필더 (지난달 27일) : 저는 언제든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피해자 측이 확보한 증거나 진술이 폭로 내용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허윤 / 변호사 : 피해자 측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폭로한 변호사가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이 부분을 폭로했다면 변호사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되면 기성용 본인과 가족은 물론, FC서울 구단에도 적잖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논란을 끌어안은 채 선수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결백을 밝히기 위해 쉽지 않은 법정 싸움을 시작할지는 결국, 기성용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취재기자 : 조성호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홍명화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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